출판물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ICRC의 입장

Ref. 4550.01

ICRC는 2015년부터 국제인도법과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윤리적 수용성에 준수하여 민간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것을 각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ICRC는 자율무기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제한을 확립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부가 ICRC의 입장과 본 출판물에 소개된 새로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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