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 ASSISTANCE
긴급구호 및 경제적 자활 지원
ICRC는 무력충돌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필수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식수와 식량은 물론 한 가정이 꼭 필요한 거처, 옷, 생활 가재도구, 연료 등을 공급합니다.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하면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산 수단 복구를 지원합니다.
식수와 위생
ICRC는 무력충돌 피해자들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이들을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전시에는 수도 및 위생 시설의 파괴로 수백만 명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ICRC는 피해자들의 물에 대한 접근과 위생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파괴된 시설 복구, 임시 급수대 설치, 물 보급망 확충 등의 지원을 합니다.
응급치료와 보건의료
ICRC는 무력충돌 부상자들이 적정한 수준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외과수술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필수 약품을 공급하고 전염병 창궐을 감시합니다. 또한, 의료시설 재건과 현지 의료진 교육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신체 재활치료
전쟁 중에,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대인지뢰나 잔여 폭발물 때문에 신체가 절단되어 심각한 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전문적인 수술 혹은 재활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ICRC에서는 정형외과 수술과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의수족, 목발 및 휠체어를 제작·공급함으로써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보호 | PROTECTION
민간인 보호
민간인 보호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수 없게 된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에는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중에서도 실향민, 난민, 여성과 아동 등 취약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ICRC는 이들의 생명, 건강 그리고 존엄성을 보호하고, 무력충돌의 결과가 이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분쟁의 당사자 및 관련 당국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합니다.
피구금자 보호
ICRC는 전쟁포로와 피구금자가 정당한 대우와 구금 환경 및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네바협약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ICRC 요원이 피구금자를 방문하여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ICRC는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폭행, 고문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필요시에는 구금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 건의합니다. 또한, 구금자가 가족들과 연락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만 ICRC는 포로들의 구금사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유지합니다.
가족 찾기 활동
매년 무력충돌, 소요상황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합니다.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없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ICRC 중앙심인국은 세계적인 적십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흩어진 가족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이 전화 혹은 편지 교환을 통해 서로 연락을 재개하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 | PREVENTION
국제인도법 보급
ICRC는 무력충돌의 피해를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군대, 경찰, 보안군과 기타 무기 소지자, 의사결정권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을 알리고 보급합니다. 국제인도법의 정신은 규정에 맞게 그리고 목적에 비례하도록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ICRC는 모든 범위의 인도적 원칙들을 알려 전쟁의 폭력성을 막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예방활동은 주로 국제인도법에 대한 인식형성,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도법 보급, 정식 법률·교육·군사작전에 인도법 반영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