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IHL)

국제인도법 소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은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는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법으로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혹은 전쟁법(Law of War)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ICRC가 말하는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이라는 것은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로부터 직접 야기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히 고안된 국제조약 혹은 관습법을 말합니다. 국제인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력충돌 시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며, 정부와 군대뿐만 아니라 무장단체 등 무력충돌 당사자 모두가 그 규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인도법의 주요 조약은 1949년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2개 추가 의정서이며, 총 196개국 정부가 제네바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의 기원

국제인도법의 탄생에는 ICRC의 창설자인 스위스 기업가 앙리 뒤낭 그리고 기욤 뒤프르 장군, 이 두 사람이 선구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앙리 뒤낭은 1862년 발간된 그의 저서 「솔페리노의 회상」에서 국제인도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며, 직접 전쟁을 경험한 바 있는 뒤프르 장군은 제네바협약이 채택된 1864년 외교회의에서 의장직을 맡는 등 뒤낭의 아이디어에 정신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전술의 대가들이 만날 때처럼… 유럽 여러 나라에서 부상자 구호단체를 설립할 근거로서, 신성한 협약으로 용인되는 국제적 원칙들을 정하기 위해 이런 종류의 국제희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 뒤낭 

제네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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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이 채택된 외교회의의 한 장면과 제네바협약 원본

제네바협약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체결된 일련의 국제조약으로, 국제인도법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제네바협약은 1864년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으로, 이는 전쟁의 형태와 무기의 발달로 점증하는 인도적 원조의 필요성에 따라 단계별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제네바협약은 1949년 채택된 4개 협약과 1977년 2개 추가 의정서를 뜻하며, 현재 총 196개국 정부(대한민국은 1966년 8월 16일에 116번째 체약국으로 가입)가 가입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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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협약 개정을 위해 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회의

1949년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2개 추가 의정서
제1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2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3협약: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4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
제2의정서: 비국제적 무력충돌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
(2005년 제3의정서는 적십자, 적신월 외 적수정을 새로운 표장으로 추가 채택)

제네바협약의 특성
› 무력충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범위가 세계적이라는 성문법으로서의 위치
› 모든 국가를 향해 개방된 다변적 특성
› 부상자의 차별 없는 치료를 확대하는 책무
› 적십자·적신월 표장을 군의무요원, 수송수단 및 장비에 부착, 사용하는 일과 이들의 보호

>>제네바협약과 해설서 보기(영문)

제네바법과 헤이그법

국제인도법은 크게 두 가지 법으로 구분됩니다.

› 제네바법: 전투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군인을 보호하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람 즉, 민간인을 보호

› 헤이그법: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교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 적에게 해를 가하는 수단을 제한

이 두 갈래의 국제인도법은 최초에 그 법이 제정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1977년 두 분파를 하나로 묶은 추가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현재로써는 그 구분은 단지 역사적 또는 교훈적 가치만 있습니다.

JUS AD BELLUM

JUS IN BELLO

국제인도법은 가능한 한 많은 전쟁 희생자를 보호하고 원조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력에 호소하는 이유 또는 정당성을 고려함 없이 무력충돌의 실체를 다루며, 오직 무력충돌의 상황만을 규제합니다. 이것을 jus in bello라고 하며, 모든 교전 당사국들에게 적용됩니다.

› Jus ad bellum(개전법): 전쟁을 시작할 정당한 권리에 관한 법 또는 전쟁금지 방지에 관한 법을 말하는 것으로, 1945년 UN 헌장에 명시된 무력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과 예외사항(자기방어 및 UN 승인 무력행위 등)이 주요 구성 요소

› Jus in bello(교전법/전시법): 전쟁 개시 후 종료 시까지 적용되는 법으로서, 전쟁 중에 교전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모든 규칙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

국제인도법 기본규칙의 핵심

1.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는 자는 그들의 생명과 육체적, 정신적 보전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한 자는 불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보호되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2. 투항하거나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전군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3. 부상자와 병자는 그들을 자기 권력 내에 두고 있는 충돌 당사자에 의해 수용되고 치료되어야 한다. 의무요원 및 의무시설 수송기관 장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적십자·적신월 표장은 그러한 자들과 대상을 보호하는 표지로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4. 포획된 전투원과 적국의 권력 내에 있는 민간인은 그들의 생명, 존엄성, 개인의 권리 및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여타의 신념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일체의 폭력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자신의 가족과 소식을 교환할 권리가 있다.

5. 모든 사람은 사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누구도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문책을 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도 신체적정신적 고문, 잔학하거나 품위를 저하시키는 체형 또는 여타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충돌 당사자와 그들의 군대 구성원 어느 누구도 전쟁의 방법과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선택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불필요한 손실 또는 과도한 고통을 야기할 것 같은 무기 또는 전쟁 방법의 사용은 금지된다.

7. 충돌 당사자는 항시 민간인과 민간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과 전투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민간인은 단체로서 그리고 개개인으로서 누구도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격은 전적으로 군사 목표물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국제인도법의 수호자 I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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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인도법의 효시인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을 필두로 ICRC는 각국 정부들이 새로운 법적 기준을 발전시키고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전쟁 피해자 보호를 증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ICRC의 법률전문가들은 인도적 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CRC 법률자문국에서는 각국 정부가 국내에서 국제인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습적 인도법 규칙들에 대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기존의 조약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ICRC의 활동 현장에서도 인도법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무력충돌 희생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직면하는 문제를 가까이에서 관찰하여 인도법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의 수호자이자 감호자인 ICRC는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법 이행을 촉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인도법을 후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