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무소 소식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외교부 국제법률국 조약과와 함께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국내 관련 부처의 공무원 및 법무관 등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25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ICRC 한국사무소의 요르고스 요르간타스 대표가 참가자들에게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CRC/Seonyoung Bae

행사 첫째 날인 27일에는 개회 및 환영사를 시작으로 ICRC 한국사무소의 요르고스 요르간타스(Georgios Georgantas) 대표가 참가자들에게 ICRC의 권한과 전 세계적인 인도주의 활동 및 ICRC 한국사무소의 국내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ICRC 동아시아지역대표단의 마르게리타 아스카니오(Margherita D. Ascanio) 법률팀장이 참가자들과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ICRC/Seonyoung Bae

이후 ICRC 동아시아지역대표단의 마르게리타 아스카니오(Margherita D. Ascanio) 법률팀장과 ICRC 한국사무소의 이준기 법무전문관이 ‘국제인도법 개론: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했으며,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례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뒤이어 ‘국제인도법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점 및 참여’를 주제로 한 외교부 국제법률국 배종인 국장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이날 준비된 모든 강연이 마무리됐다.

이튿날인 28일에는 ICRC 동아시아지역대표단의 래리 메이비(Larry Maybee) 부단장이 무력충돌 상황에서 적대행위를 규정하는 국제인도법의 체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아스카니오 법률팀장이 최근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신무기(예, 자율 무기)와 이러한 신무기의 개발에 따른 국제인도법 관련 현안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본 세미나의 마지막 강연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석 교수가 강연자로 참가자들에게 ‘국제인도법 준수: 국내 이행 및 위반에 대한 책임’을 주제로 약 1시간 30분간의 세션을 이끌었다.

요르간타스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폐회사에서 “본 세미나에 다양한 관계 부처의 관계자분들께서 자리해주심으로써 국제인도법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가능했으며, 깊이 있고 가치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며 적극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요르간타스 대표는 이어 “ICRC 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국제인도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ICRC 한국사무소는 2015년 개소된 이래로 대한민국 국방부 및 외교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부처와 대학 및 대한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인도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행 장려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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