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무소 소식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한국사무소는 한국 전쟁 70 주년 (1950-1953)을 맞이하여, 전쟁 당시 ICRC가 펼쳤던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첫번째로, 6 월 24 일 연합뉴스를 통해 전쟁 중 인도주의 활동을 펼친 ICRC의 발자취와 한국전쟁   당시 모습이 담긴 70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사는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및 스페인어로 연합뉴스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며, 120 개 이상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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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Junhong Lee]

ICRC 한국사무소의 이준기법률 전문관 (맨 왼쪽)은 8월 19일 인도주의의 날에 개최된 학술회의 « 한국전쟁기 국제적십운동의 역할과 의미 » 에 참가하여(대한적십자사와 한국민족 운동사학회 공동개최), 한국전쟁 당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한반도 내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ICRC는 국제적십자운동의 파트너인 대한적십자사와 인도주의 분야에 있어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국제적십자운동의 역할과 의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이어, 8월 21일 ICRC 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영문 일간지 Korea JoongAng Daily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 ICRC 한국사무소 개소 이래, 최초로 진행된 본 공동 인터뷰에서 두 기관은 한국전쟁 당시 전개했던 인도주의 활동을 자세히 공유했으며, 특히 ICRC는 제네바 협약을 근간으로 하는 전쟁 포로와 민간인 보호에 대한 역할에 초점을 맞춰 그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JoongAng Daily/PARK SAN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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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호국기념관] ICRC의 사진이 전시되어있는 기념관 3층에 위치한 북카페의 모습

또한,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호국기념관인 호남호국기념관(순천에 위치)에 ICRC 의 사진을 전시하여, 호남지역 주민들이 ICRC 와 적십자의 활동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CRC 와 대한적십자사의 사진은 기념관 3층에 위치한 체험전시실에 상설 전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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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진행된 한국전쟁 70주년 캠페인의 마지막 활동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연합뉴스가 제작한 한국 전쟁 중의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담은 미니 다큐멘터리에 참여했습니다.

본 다큐멘터리는 연합뉴스 TV 를 통해 총 4편으로 방영되었으며, ICRC 의 활동과 역할은 3편 «전쟁 후 인도주의의 유산 »  에서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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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기 ICRC인도주의 활동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무력충돌 혹은 기타 폭력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주의 기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네바 협약과 국제 적십자∙적신월 운동의 기원이기도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 원칙의 보급과 강화를 통해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 채택된 1949 제네바 협약의 존재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공평하고 독립적인 인도주의적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인도주의적 기반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일례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한국 전쟁 발발 바로 다음날, 남한과 북한 양측에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인도적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전보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인도주의 활동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여파로 수천명의 사상자와, 난민, 전쟁포로 및 구금자들이 발생했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의 파괴로 의료 및 심리사회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국제적십자 위원회는 즉시 대응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전쟁 포로들의 건강과 구금소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다양한 활동들 중 가장 중요하고 눈에띄는 활동은 제 3 제네바 협약에 의거해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포로 수용소 및 피억류자 구금소 등을 방문해 이들이 국제인도법의 기준에 맞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