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네바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한국 정부와 ICRC 한국사무소를 정식으로 설립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간의 협정」을 2018년 2월 26일 오전(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ICRC 본부에서 체결했다.
한국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ICRC 측에서는 피터 마우러(Peter Maurer) ICRC 총재가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했고, 이어 두 인사는 여러 인도적 현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한국인 채용 확대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 설립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로서 필요한 법적 지위와 면책특권이 ICRC 한국사무소에 부여된다. ICRC는 인도주의적 사안에 있어 그동안 한국 정부와 다져온 파트너십을 금번 협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 한국 정부와의 고위급 전략적 대화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1863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인도주의 기구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무력 충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국제인도법을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