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Red Cross & Red Crescent Movement)
ICRC의 설립자 앙리 뒤낭이 탄생시킨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이하 적십자운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경감하고자 노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십자운동은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며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활동 인원이 약 1억 명 정도 됩니다. 모든 구성원은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활동, 단일, 보편이라는 7대 기본원칙 하에 결속하고 활동합니다.
적십자운동 구성원
적십자운동은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IFRC(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 및 각국 적십자사 혹은 적신월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기구로서 고유의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이들 세 구성원은 2년마다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며, 4년마다 제네바협약 체약 당사국 정부 대표도 참석하는 국제적십자·적신월 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합니다.
ICRC는 1997년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된 세비야합의서에 의해 무력충돌과 국내 폭력사태 시 적십자사와 적신월사가 수행하는 활동을 조정하고 지휘하는 선도 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각 구성원의 역할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 국제적십자운동의 모체로,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긴장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이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 무력충돌 시 적십자운동 구성원들의 국제적 지원 활동을 지휘하고 조정.
›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 국내 재해구호와 보건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전시에는 민간인 피해자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군 의료구호활동을 지원.
› IFRC(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 – 자연재해 및 보건 응급상황에 대한 적십자운동의 국제적 원조 활동을 지도하고 조정하며 적십자사·적신월사들의 인도적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
적십자운동 7대 기본원칙
적십자운동의 7대 기본원칙은 1965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며, 이를 수호하는 것은 ICRC의 임무입니다.
› 인도 –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
› 공평 – 국적,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행동
› 중립 – 적대 행위 발생 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논쟁에 개입하지 않음
› 독립 – 국내 법규를 준수하되 적십자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
› 자발적 활동 –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음
› 단일 –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월)사만이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함
› 보편 – 각국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 책임, 의무를 가지고 활동
적십자 표장
ICRC 설립자들은 전장에서 부상당한 사람들과 그들을 원조하는 이들까지 보호하는 표장이 필요함을 인식, 익숙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스위스 국기의 반전)를 표장으로 채택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십자가의 사용이 어려웠던 일부 국가들은 적십자 대신 적신월(붉은 초승달)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추후 공식 표장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어 종교적·문화적·정치적 함의로부터 자유로운 적수정이 적십자운동의 새로운 표장으로서 추가 채택되었습니다.
제네바협약에 의거하여 적십자·적신월·적수정 표장이 부여된 사람, 차량, 건물 등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