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협력
–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에 대한 존중과 이행위해 협력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대한적십자사는 10일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이하 MoC)를 체결하고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각서에 따르면, ICRC와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 주제, 정책 및 법적 문제에 대한 각종 토론에 참석하고,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이하 IHL)에 대한 존중과 이행을 장려하기로 했다.
‘무력 충돌법’ 또는 ‘전쟁법’으로도 불리는 IHL은 무력 충돌의 영향을 제한하려는 규칙과 원칙을 의미한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한다.
ICRC는 IHL의 수호자 역할을 하며, 이는 IHL이 준수되도록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ICRC의 이 특별한 임무는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서명한 「국제 적십자 및 적신월 운동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ICRC와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디지털화가 인도주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번 체결로 신기술의 발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나아가 ICRC와 대한적십자사는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임무와 비전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고유한 강점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밀라 함마미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지난 10여년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일해 온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전하며, “이는 인도주의적 철저한 대비와 원칙에 입각한 인도주의 행동 실행을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ICRC는 전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적십자·적신월운동을 탄생시켰다. 무력 충돌을 비롯한 여타 폭력 상황에서 희생자들을 보호하며, 주로 각국의 적십자사·적신월사들과 협력해 활동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1863년에 설립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인도주의 단체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근거를 두고 인도주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구로, 무력 충돌을 비롯한 여타 폭력 상황에서 희생자의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4회 수상했으며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만90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인도주의 기관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 연맹과 191개국의 적십자 및 적신월사와 함께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설립초기부터 전쟁피해자, 부상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호 활동을 실시하고, 대한민국의 안전교육, 보건사업을 이끌었으며, 현재는 재난 대비, 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팬데믹, 각종 재난, 기후변화, 무력충돌 등 인류를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급 구호 및 재건, 복구 활동을 펼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문의
국제적십자위원회
Helena Hyung Eun Kim, Seoul, +82 10 2850 7705, hkim@icr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