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조약과 관련 법적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비준 혹은 가입의 과정을 통해 이를 정식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도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국은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 필요한 사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인도법을 형성하고 있는 조약과 관련 법률 장치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부상병, 전쟁포로, 민간인의 보호에서부터 대인지뢰, 생화학무기 및 집속탄 사용의 방지와 제한, 그리고 특정 전술의 제한까지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는 국제인도법의 핵심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제네바협약을 승인한 국가는 본 협약상의 의무에 구속된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국제인도법의 세부 분야를 규정하는 조약이 추가로 채택되었다.
국제인도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국제인도법을 이루고 있는 관련 조약에 가입하고 기타 법적 장치를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해당 조약들을 채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제인도법 장치는 모든 국가들이 완전한 법률 준수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행동을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컨대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국가들은 ‘중대한 위반’ 행위, 즉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가장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모두 중지하고, 이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들이 취해야 할 실무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군사 훈련 및 군사 교범에 국제인도법을 포함, 문화 유적지와 같은 보호대상을 구분, 전투원과 피보호자들에게 신분증 발급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국가는 국제인도법 관련 정보를 보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많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국제인도법 위원회 혹은 이와 비슷한 성격의 부처 간 기구를 설립하였다.
ICRC는 각국의 국제인도법 이행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비준과정 안내서, 모범 법안, 주제별 자료, 인도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종합 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국제인도법 위원회 및 기타 유사 기구들의 업무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