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및 정책

1949년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를 위시한 수많은 조약과 무력 충돌의 여러 주제를 다룬 기타 협약이 국제인도법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모든 국가와 충돌 당사자들에 구속력을 가지는 관습법 또한 존재한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전쟁의 수행 방식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존재했었지만, 1864년 첫 번째 제네바협약이 채택되기 전까지 이는 성문화 되어있지 않은 관습이었다. 1864년 제네바협약은 전쟁의 방식을 규율하는 첫 번째 국제 조약이 되었다.

국제인도법의 핵심은 제네바협약이다. 1864년 초안은 1906년과 192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현안은 1949년 8월 12일, 2차 세계대전 이후 ‘4개의 제네바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제네바협약은 세계적 보편성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인도법은 두 개의 주요 분야가 있다. 비전투원, 즉 민간인과 더 이상 전투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무기와 전술 같은 전투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제한이다.

1949년 제네바협약 제1협약의 핵심은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 부상자와 병자의 보호 및 상태 개선이다. 제2협약은 해상 분쟁 시 환자와 부상자 및 조난자들의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협약은 전쟁 포로의 대우를 다루고 있으며 제4협약은 전쟁 발생 시 민간인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1949년 이후 제네바협약에는 세 개의 의정서가 추가되었다. 1977년 제1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 충돌의 피해자에 관한 것이고 제2추가의정서는 비국제적 무력 분쟁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년 제3추가의정서는 기존의 적십자와 적신월과 함께 적수정을 표장으로서 추가로 채택했다.

국제인도법은 특정 무기나 전술 및 보호대상과 관련된 다른 협약들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약,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 1980년 특정 재래식무기금지협약,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과 1997년 오타와 대인지뢰금지협약 등이 해당된다.

조약법 외에도 상당량의 관습 국제인도법이 존재한다. 이는 ICRC의 연구보고서(케임브리지대학 출판국 출판)에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서는 국가 관행에 의거해 무력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관습법에 대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ICRC 글로벌 사이트에서는 국제인도법 원문, 국제인도법 적용에 관한 주석, 인도법의 발전에 관한 논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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