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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분쟁지역 내 병원과 의료진을 포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안보리는 의료 요원이나 의료 시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아래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피터 마우러(Peter Maurer) ICRC 총재의 연설 요약문입니다.

 “전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없는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의료 요원과 의료 시설은 이러한 한계의 가장 끝자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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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 포격 받은 시리아 알레포의 병원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다치고, 영양 부족에 시달리며, 질병에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나 절실한 의료 지원이 오늘날에는 더욱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전쟁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원과 시설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로 할 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가 가장 어려워졌다는 것은 가슴 아픈 모순입니다.

오늘날에는 전쟁과 무력충돌이 도심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공중 포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상자의 범위 또한 넓어졌습니다. 의료 지원 시설에 대한 공격의 직접적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간접적인 영향은 더욱 극심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수많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운 좋게 포격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항생제가 없어서, 당뇨약을 못 구해서, 혹은 심장병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기로 인한 사망률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주의를 주창하는 우리는 이를 일시적인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로 생각해야합니다.

또한, 전시에서의 적대 행위에 대한 방침을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에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무력충돌의 가장 큰 희생자는 민간인이었고 때론 민간인들이 공격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에서 채택된 의료진과 의료시설 보호에 관한 결의안이 단순히 정치적인 절차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인 행동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국제 인도법 하에서 그들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없는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이며 의료 요원과 의료 시설은 이러한 한계의 가장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결의안을 통해 우리는 전쟁법의 타당성과 제네바협약에 새겨진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의 인도주의가 이상만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결의안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설 전문 보기(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