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9월 22-23일 이틀간 ‘신기술과 무기, 전쟁의 수단과 방법-국제인도법의 당면과제(New Techonologies & Weapons,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주최했다.
신기술과 무기가 국제인도법(전쟁법)의 해석과 적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아-태 지역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코자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무기분야 발전 동향 및 신기술이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 ▲현 국제인도법 프레임워크 및 이의 신무기와 전쟁에의 적용가능성 ▲원격무기체계와 국제법 ▲자율무기체계와 국제인도법의 적용 ▲사이버작전과 국제인도법 ▲전쟁의 새로운 수단과 방법에 대한 법적검토 등 총 6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국방부는 “정보기술·로봇공학·나노기술에 기반한 신기술과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의 빠른 진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세미나 참가자들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아니 볼핀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새로 개발된 기술 그 자체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이 무력충돌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지아니 볼핀 ICRC 한국사무소 대표, 염주성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신동익 외교안보소장을 비롯, 한국·스위스·호주·중국·일본·인도·이란 등 13개국의 관련 분야 고위 관계자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