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대테러 그리고 국제인도법: 되풀이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
–Ellen Policinski (엘렌 폴리신스키)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편집장
테러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어디서든 목격할 수 있는 행위이며, 대게 무력충돌과 연관이 있다. 국가가 취하는 대테러 조치와 마찬가지로 테러 또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발생한다. 테러와 관련된 논의 중에서도 특히 법적 측면은 국제적십자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를 포함한 여러 ICRC 발간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최근 테러, 대테러 및 국제인도법은 제17회 브뤼주 전문가회의(Bruges Colloquium)의 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엘렌 폴리신스키(Ellen Policinski) 편집장이 몇몇 핵심 법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준비했다.
현대의 충돌 상황에서 테러로 간주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다. 비록 특정한 맥락에서 적용가능한 정의를 제공하는 조약 및 국가 법안은 존재하나 국제법에는 ‘테러’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테러 행위와 국가의 대테러 조치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제인도법은 전시에 ‘테러’로 간주되는 대부분의 행위와 민간인에게 공포를 확산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는 행동 또는 위협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모두 민간인 공격에 해당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테러 간주 행위는 국내 형사법 또는 다른 국가법과 국제법으로 금지되기도 한다.
국내 대테러 활동은 평시와 전시에 모두 행해질 수 있으나, 오늘날에 들어서는 법 집행을 위한 작전과 군사행위의 경계를 오가고 있어, 특히 무력의 사용과 관련해 어떠한 법률 체계가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인도법 변호사들은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촉발하는 무력충돌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해당 충돌은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등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테러’로 분류된 행위는 전시와 평시에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대테러 조치는 적절한 체계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데, 이러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로 인해 국가들은 점차 평화와 전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대테러 조치를 내놓게 되었다. 평시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은 공격의 대상을 더욱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함은 국가의 살상무력 사용 방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구금과 관련된 문제도 야기하는데, 국제인도법 하에 행정구금은 더욱 자주 허용되고, 때로는 구금 국가의 영토 밖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국제인도법에 의거하여 더욱 쉽게 살상무력 및 억류에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이는 국가들이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무력충돌의 발생을 주장할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국제적 무력 충돌은 총이 발사되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에 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더욱 쉽다. 하지만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 무력충돌에 가담한 무장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조직력을 갖추고 어느 수준의 폭력성을 띠어야 한다. 반대로 국가들이 영토 내에서 진행 중인 무력충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국민과 국제 사회로부터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게 될 수도 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침범했을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비록 점차적으로 국제인권법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고 받아들여지고는 있으나 이 경우 한 국가의 국내법을 작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적용가능한 국제법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문제 외에도, 대테러 조치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러한 조치가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에 미치는 영향이다. 오늘날 일부 대테러 법의 제정에 맞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인도, 중립, 평등 및 독립의 기본 원칙을 수호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반복해서 전면으로 부상해왔다.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쯤 고문 금지와 같은 핵심 메시지를 되풀이할 필요가 다시금 분명해졌다. 브뤼셀의 ICRC 사무소와 칼리지 오브 유럽(College of Europe)이 공동 주최한 제17회 브뤼주 전문가회의는 테러, 대테러 및 국제인도법을 주제로 2016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회의가 열리는 동안 전세계 전문가들은 적용가능한 법적 체계, 대테러전의 법적 한계범위, 대테러전의 억제책, ‘외국인 전투원’ 현상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 인도적 행위의 범죄화 위험, 폭력적인 극단주의의 예방 및 대응 등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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