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한동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2017 국제인도법 워크숍(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mmer Session)’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동 워크숍은 국제인도법(IHL)과 해당 법률 위반 시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제인도법에 대해 관심 있는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등 국내·외 학생들 약 43명 및 관련 학계 교수 등이 참가했으며, 래리 메이비(Larry Maybee) ICRC 법률자문관, 박원곤 한동대 국제처장, 존 신(John Shin) 한동대 법학부 교수, 최은범 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 쿄 아라이(Kyo Arai) 도시샤대학교 법학부 교수, 브레이든 토마스 주한 미군 법무관(CPT Bradan Thomas, JAG, USFK), 리처드 김(Mr Richard Kim, USFK) 주한 미군 등이 강사진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국제인도법(IHL) 워크숍은 국제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칙, 국제인도법의 적용 범위, 국제적∙비국제적 무력 분쟁을 다루는 국제인도법의 체계 등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사례 연구, 그룹 토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과정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래리 메이비(Larry Maybee) ICRC 법률 자문관은 “해당(국제인도법) 분야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참가자들의 열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며 “특히 법대생들이 국제인도법(IHL)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이비 자문관은 그 이유로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정부 기관, 군 당국 또는 학계에서 국제법 분야의 실무를 다루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들이 향후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본 세션에 참가한 샤라드 샤르마 네팔 유학생(한동대 로스쿨 재학)은 “이번 참여를 통해 국제인도법(IHL)의 실질적인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으며, 국내 참가자 송혜선 학생은 “본 워크숍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는 다소 배우기 어려운 국제인도법(IHL)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함께한 강사진들과 참가자들에게서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습니다.
요르고스 요르간타스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폐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이 국제인도법(IHL)에 대한 참가 학생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각자 모교로 돌아가서도 이 분야에 대해 계속 탐구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