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무소 소식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한동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2017 국제인도법 워크숍(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mmer Session)’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동 워크숍은 국제인도법(IHL)과 해당 법률 위반 시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제인도법에 대해 관심 있는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등 국내·외 학생들 약 43명 및 관련 학계 교수 등이 참가했으며, 래리 메이비(Larry Maybee) ICRC 법률자문관, 박원곤 한동대 국제처장, 존 신(John Shin) 한동대 법학부 교수, 최은범 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 쿄 아라이(Kyo Arai) 도시샤대학교 법학부 교수, 브레이든 토마스 주한 미군 법무관(CPT Bradan Thomas, JAG, USFK), 리처드 김(Mr Richard Kim, USFK) 주한 미군 등이 강사진으로 나섰습니다.

존 신(John Shin)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한동대학교

이번 국제인도법(IHL) 워크숍은 국제인도법의 기본 개념과 원칙, 국제인도법의 적용 범위, 국제적∙비국제적 무력 분쟁을 다루는 국제인도법의 체계 등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사례 연구, 그룹 토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과정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인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강의하는 래리 메이비 ICRC 법률 자문관 | 한동대학교

래리 메이비(Larry Maybee) ICRC 법률 자문관은 “해당(국제인도법) 분야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참가자들의 열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며 “특히 법대생들이 국제인도법(IHL)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이비 자문관은 그 이유로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정부 기관, 군 당국 또는 학계에서 국제법 분야의 실무를 다루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들이 향후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본 세션에 참가한 샤라드 샤르마 네팔 유학생(한동대 로스쿨 재학)은 “이번 참여를 통해 국제인도법(IHL)의 실질적인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으며, 국내 참가자 송혜선 학생은 “본 워크숍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는 다소 배우기 어려운 국제인도법(IHL)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함께한 강사진들과 참가자들에게서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창설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요르고스 요르간타스 ICRC 한국사무소 대표 | 한동대학교

요르고스 요르간타스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폐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이 국제인도법(IHL)에 대한 참가 학생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각자 모교로 돌아가서도 이 분야에 대해 계속 탐구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