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회를 맞는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한적십자사,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공동 주최로 9월 23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ICRC 동아시아 지역대표단의 Bin Jiang 법률자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인섭 교수, 대구지방법원 원호신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지용 판사, 방위사업청 기동화력 법령해석 송무담당 손광익 중령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공정한 심사에 도움을 주었다.
올해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의 문제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 성폭력, 강제 이주를 금지하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을 다루었다. 특히, 비국제적 무력분쟁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NIAC) 상황에서 외국이 개입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과 야기되는 영향에 참가자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한동대학교 법학과 팀은 피고인의 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으로 서면은 물론 구두 변론 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다. ICRC의 Bin Jiang 법률자문은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은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담고 있는 조약법, 관습법 및 판례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과 함께 ICRC에서 주최하는 16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아태지역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참가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어서 우수상은 한동대학교 국제대학원 팀, 장려상은 한양대학교 팀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