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알렉산더 브라이테거, ICRC 법률 고문 (원문 2017년 12월 13일 게재)
(지난) 12월 13일은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무력 충돌지의 장애인 보호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과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각기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분쟁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정한 능력, 경험 및 관점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결속력은 특히 금지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평가와 장애인들이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필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에는 물, 식량, 위생 및 거처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재활과 관련된 활용 가능한 필수 서비스에 대한 기반 시설과 관련 정보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일을 포함한다. 또한 식료품과 그 외의 구조 물자의 운송 지원 및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또는 무력 충돌 상황에서 특정 무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시에 장애인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이 해당 협약의 당사국에만 효력을 갖는다면, 국제인도법은 한 국가의 군대뿐만 아니라 조직된 비국가적 무력 단체에도 해당 의무를 부과한다. 더 나아가 국제인도법은 군사 작전으로 인한 피해 또는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곳에 갇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해 무력 분쟁 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에서 사용된 장애인을 지칭하는 국제인도법 용어(예, ‘병약자’와 ‘부상자 및 병자’ 또는 ‘장애자(disabled)’)들이 당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의 산물이며, 장애에 대한 현대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분명 뒤처져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국제인도법에 의거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시의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관련 규칙은 장애인들의 특정 필요와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장벽 및 무력 충돌 환경에서 그들이 노출되는 특정한 위험의 실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국제인도법의 현대적 해석에 따르면, 이것이 결코 장애를 가진 이들이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연민의 대상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피해자들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이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보강한다는 속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장애인들을 보다 잘 포용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오늘날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 ICRC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 인도주의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타 이해 당사자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국제인도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의 공통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및 무력 충돌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국제인도법의 구체적인 기여 사항이 서술된 보고서는 이곳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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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브라이테거는 ICRC 제네바 본부 소속의 법률 고문으로 그의 전문 분야는 국제인도법 상의 장애인 보호를 포함한다. 브라이테거 고문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통해 ICRC가 무력 충돌지에서 수행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장애인들을 보다 잘 포용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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