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대한적십자사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0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대회의 문제는 인도(humanity)에 어긋나는 행위와 무력분쟁 시 불필요한 문화재의 파괴 및 수용자에 대한 고문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의 규정을 다루었다. 특히, 국제적·비국제적 무력분쟁 상황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ICRC 전문가들과 국내 대학의 법학 교수 및 현직 판사, 그리고 법률 연구원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ICRC에서는 한국사무소의 요르고스 요르간타스 대표와 이준기 법무전문관 그리고 ICRC 동아시아지역대표단의 조우 웬 법무팀장과 신얀 리우 법무전문관이 참여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인섭 교수와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병근 교수가 참여했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의 송영승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이연경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장지용 법관연구위원과 방위사업청방위사업감독관 법률소송담당관실의 전역지원조장 신강재 중령도 본 대회에 재판관으로 함께 했다.
본 대회에서는 피고인의 기소 죄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분석과 논리 구성으로 서면과 구두 변론 모두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한동대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각 서울대학교 팀과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팀이 수상했다.
ICRC 동아시아지역대표단의 조우 웬 법무팀장은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과 변론 실력은 관련 국제인도법 조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판 연습이 선행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표창이 수여됐으며, ICRC에서 주최하는 제17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아태지역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참가 자격이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