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성폭력: 코로나19로 비롯되는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매이 말로니, 2020년 11월 25일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ICRC 소속의 성폭력 대응 책임자는 인도주의 기관들에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발생하는 성ˑ젠더기반폭력 (SGBV)의 문제를 긴급히 다뤄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해당 책임자는 ICRC 및 다른 기관들에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즉, 갈등과 폭력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성폭력이 증가하는 반면, 희생자와 생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감소하였다.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고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16일간 활동의 시작을 기념하여, ICRC의 성폭력 대응 고문인 매이 말로니(May Maloney)는 이에 대한 도전 과제와 국제 인도법 (IHL)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한다.
그 어떠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비상사태와 위기는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위험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역사적 기록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서운 이분법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폭력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피해자 및 생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감소가 맞물려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환경에서 성ˑ젠더기반폭력(SGBV)을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얻어진 진전에 있어 비극적인 위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며, 16일 동안 이어질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강인함과 회복력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과 남성, 소년, 소녀, 그리고 성소수자까지 다양한 희생자를 낳은 SGBV의 심각성을 상기시켜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SGBV 위기는 모든 인도주의 활동에서 생존자 중심의 예방과 보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며, 국제인도법은 이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그림자 팬데믹…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 하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표’, 프라밀라 패튼(Pramila Patten)은 이런 현상을 또 다른 전염병인 ‘그림자 팬데믹 (shadow pandemic)’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팬데믹 속 팬데믹으로 분류하고 ‘가정에서의 평화’를 촉구하면서, 각 국가에 코로나19 이후의 복구 계획을 통해 젠더기반폭력(GBV) 근절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인도주의 기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첫 6개월 만에 3,100만 건의 GBV 사례가 추가로 발생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사례에는 많은 곳에서 범죄로 여겨지고 인권법을 위반할 수 있는 가정 폭력뿐만 아니라 무기 소지자에 의한 강간과 집단 강간, 강제 성매매, 성노예와 같은 국제인도법의 상의 성폭력 행위도 포함됩니다.
ICRC는 활동 특성상 (성폭력에 대한 입증 책임의 전환 [1]의 일부로서) 그러한 증거에 대한 확인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국제인도법 위반과 무력충돌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 발생하는 SGBV 관련 새로운 사건들에 대한 동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ICRC의 정신 건강 및 심리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동기간에 비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생존자가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에서, ICRC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2,001명의 강간 피해자에게 피해 후 72시간 이내에 긴급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성 착취 및 학대의 위험에 관한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혼, 생존을 위한 성관계 및 대가성 성관계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압박 전략의 확산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일찍이 4월에 어떤 국가에서는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공중 보건 조치를 전파하고 시행하던 중 강간으로 기소된 자국 군대의 일원을 군법회의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도움의 공간
글로벌 기후 변화의 위기 상황에서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무력충돌 상황과 같은 위기가 겹겹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위기에 위기가 더해질 경우, 가능한 지원이 축소되고 고립, 그리고 분산되는 반면, SGBV의 위험은 급증하게 됩니다. 정신 건강과 심리 사회적 지원을 위한 보건소부터 사법 시스템 내 관련 전문가의 법률 지원까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계 네트워크는 마비되거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필요에 불구하고, ICRC 혹은 기타 조직의 서비스 제공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코로나19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되고, 구금을 포함한 이동 제한이 증가하였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잠재적 노출의 불안감 때문에 의료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SGBV가 대체로 ‘2차적’ 우려 사항 또는 ‘사적 문제’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새롭고 변화하는 제한 사항들은 현장사무소와 서비스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피해자 및 생존자에게 이것은 기존에 받던 치료와 지원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뜻하고, 강간 후 72시간이라는 중요한 기간 내에 의료 시설에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며, 정신 건강 및 심리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CRC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이를 지역사회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유하며, 각국 적십자사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편견을 해소하려 합니다. 또한, (군 또는 경찰과 같은) 무기 소지자들과 성폭력이 국제인도법에 위반한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ICRC가 지원하는 1차 의료 서비스가 인명구조 치료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바우처 제공을 포함한 더 큰 생계 및 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생존을 위한 성관계 등의 부정적인 대처가 증가했을 것입니다. 현장의 모든 행위자는 진지한 자세로 지역사회 참여, 위험 완화 및 회복력 증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ICRC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적응의 일환으로 개별 현금과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국제법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국제인도법은 성폭력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성폭력은 제네바 협약과 추가 의정서의 여러 규정에 의해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상황에서 모두 금지되며, 또한 이는 관습국제인도법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되기 위해선 그 행위가 무력충돌과 충분한 (종종 ‘연결점’이라고 불리는) 관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SGBV 행위는 이 연결점이 없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국제인도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관한 법은 국제인도법의 해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인권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SGBV와 관련하여 보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특히 국제인도법의 범위를 벗어난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과 같은 GBV 유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무력충돌 및 팬데믹 등 기타 위기 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범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또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인권 조약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와 생존자를 포함한 부상자와 병자에게 최대로 가능한, 그리고 최소한의 지체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인 이유 이외에 어떤 이유로든 부상자와 병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인권 프레임워크 내의 차별 금지란 성폭력 피해자와 생존자가 차별 없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CESCR)는 성ˑ재생산 건강 및 권리는 건강권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성폭력 생존자에게 신체 및 정신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실관계를 통해 전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GBV는 해롭고, 불법적이며,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위협 받고 있는 이로운 사업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SGBV로터 보호하고 생존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합시다.
올해 발생한 심각한 SGBV 사건들이 서비스 접근의 감소와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우리에게 16일간의 활동이란 SGBV의 금지와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법 준수를 각국에게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법이 국제법과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무적인 보고가 피해자들의 권리와 의료 종사자들의 권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성폭력 생존자들이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ICRC는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성ˑ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과 심리 사회적 지원, 그리고 보호 서비스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력충돌 상황에서 전쟁범죄로서의 성폭력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1]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가해자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