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이슈 및 정책

 

2021년 1월 22일

제네바/뉴욕 (ICRC/IFRC) –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네트워크인 국제적십자·적신월 운동은 핵무기 사용 및 실험으로 인한 재앙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항을 포함한 최초의 국제인도법 문서의 발효를 환영합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 위협, 개발, 생산, 실험 및 비축을 금지하며, 모든 국가들이  조약에 의해 금지된 모든 활동에 어떤 방법으로도 관여하지 않도록 지원, 장려 또는 유도할 의무가 있음을 포함합니다.

피터 마우러 (Peter Maurer) 국제적십자기구 (ICRC) 총재는 “오늘은 인류 승리의 날입니다. 75년 이상 노력한 결과인 이 조약은 핵무기가 도덕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젠 법적 관점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핵금지조약은 핵탄두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규제보다 훨씬 더 높은 법적 장벽을 세우고 그 사용에 대해 더 큰 낙인을 찍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비인간적인 무기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것을 성취 가능한 목표로 삼을 수 있게 해줍니다.”라고 말합니다.

적십자·적신월 운동의 리더들은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축하하며,  조약을 지지함으로서 핵무기를 국제 안보 구조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분명히 거부하는 51개국[1] 모두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들은 (적십자-적신월 리더들은) 핵무장 국을 포함한 각국의 지도자들이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한 길에 동참하고, 특히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오랜 국제적 의무에 따라 그들이 동참하도록 독려합니다.

프란체스코 로카(Francesco Rocca)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 (IFRC) 총재는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는 현재 국제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다자주의의 정신으로 가장 크고 견고한 도전들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이러한 능력은 다른 범세계적이고 치명적인 도전과 맞서 싸울 때도 요구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국가가 권할권 아래 있는 피해자에게 차별 없는 의료지원과 재활 및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하고 사회, 경제적 포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에게 핵 사용 또는 실험으로 인해 오염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우러 총재는 이어 “이 조약은 핵무기로 인해 파괴된 유산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걸음입니다. 핵무기로 인한 고통과 파괴에 대한 강력한 증거, 그리고 핵무기의 사용이 인류의 생존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은 그 사용이나 존재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점점 더 방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무기들이 국제인도법에 따라 사용될 수 있을지는 극히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공공 의료 시스템이 환자들에 의해 압도 당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세계가 목도하면서 발효됩니다. 핵폭발로 인해 생성되는 요구 사항들은 어떠한 의미 있는 건강 대응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보건 시스템도, 정부도, 어떠한 원조 기구도 핵폭발이 가져올 보건 및 지원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핵무장국들의 보다 공격적인 핵무기 정책 채택과 계속되는 핵무기의 현대화 모두는 우려스럽게도 핵무기 사용의 위험 증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등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2021년 첫 회의를 가질 당사국들은 이제 조약의 각 조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그 준수를 촉구해야 합니다.

로카 총재는 “이 조약은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는 핵무기 금지를 원하는가?’ 라는 매우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각국의 적십자사·적신월사와 함께 이 조약의 가장 광범위한 준수와 집단 안보의 비전을 주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 금지 조약의 발효는 우리 노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Tommaso Della Longa, IFRC Geneva, +41 79 708 4367 tommaso.dellalonga@ifrc.org

Matthew Cochrane, IFRC Geneva, +41 79 251 80 39 matthew.cochrane@ifrc.org

ICRC: Juliette Ebele, ICRC Geneva +41 79 298 94 81 jebele@icrc.org

아래 사이트에서 ICRC 최신 비디오 미리보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www.icrcvideonewsroom.org

 

[1] 앤티가 바부다,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리즈, 베냉, 볼리비아, 보츠와나, 쿡 제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감비아, 가이아나, 바티칸 시국, 온두라스, 아일랜드,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멕시코, 나미비아, 나우루,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니우에,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라과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남아프리카,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투발루,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