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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이하 ICRC)는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12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제 8회 아시아태평양 해군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2개국에서 50여 명의 해군·해경·국제법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해상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법체계와 국가기관들 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당 심포지엄은 ICRC가 2014년부터 싱가포르, 중국, 스리랑카 등에서 개최해 온 것으로, 올해는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게 됐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해군이 80주년을 맞는 올해 ICRC가 해군과 함께 이 같은 국제 행사를 주최하게 되어 의미가 더 컸습니다.

발타사 스테헬린 ICRC 동아시아 지역사무소  대표단장은 “참가자 가운데에는 서로 대치하는 분쟁의 상대편에 서 있는 이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전쟁법과 해상 법 집행을 규율하는 국제법을 모두 존중하고 수호해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 두 가지 법적 틀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심포지엄의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해군본부 김경철(소장)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오늘날 해양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합 문제들에 대한 해군 작전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대한민국 해군은 앞으로도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심포지엄 1일 차에는 참가자들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해군과 법 집행 선박이 조우 시 발생 가능한 상호 위험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3일 차에는 각각 △무력충돌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조난자·부상자·난파선 생존자를 탐색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의 국제법적 규정과 운영상의 제약△해상 적대행위 수행 과정에서 민간 법 집행 선박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 또 해상 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관이 군사작전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발표·토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주제별 발표·토의 이후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실제 사례 위주의 심층 소그룹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데이비드 켄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폐회사에서 참가자들이 국제인도법(IHL)과 관련 국제법을 각국의 해상 작전에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은 해상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별, 비례성, 공격 시 예방조치의 이행, 그리고 전투 불능자(hors de combat)에 대한 인도적 처우가 그 핵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