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마우러 ICRC총재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5월 23-24일에 열린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에 참석하여 ‘인도(humanity)를 보호하는 규범을 지키자’ 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마우러 총재는 연설을 통해 오늘 세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첫 걸음은 국제인도법을 존중하는 것임을 주창했습니다. 아래는 연설의 국문 요약본입니다. (영어 원문 하단 링크 참조)
“인도를 보호하는 규범을 지키자”
오늘 저는 제네바협약의 수호자라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역할에 입각하여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네바협약은 보편적으로 비준된,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일련의 조약입니다.
(제네바협약을 위시한) 국제인도법의 핵심은 민간인, 구금된 자, 부상자와 병자 및 적대행위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류애는 국제인도법에 타당성과 합법성 그리고 보편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오늘 저는 전 세계 무력충돌로 고통 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의로 표적이 되어 그들의 집, 병원, 학교가 파괴되었고 일부 도시는 폭격으로 형태를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거처를 잃고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요?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저희에게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현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가 폭력과 적개심, 배척과 파괴에 직면했을 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을 존중하는 것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 강간, 고문, 절차 없는 사형집행, 병원과 학교에 대한 포격 혹은 공격, 도움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위협납치살인,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는 행위, 불법 무기 사용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목격하게 된다면 모든 권력과 권위를 행사해 이를 막아야 합니다. 민간인 희생자를 그저 부수적 피해로 치부하는 안일한 자세를 취하지 말아주십시오.
대신에 국제인도법을 존중하십시오.
국제인도법은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법입니다. 전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행위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군사적 필요와 인도적 필요 사이의 중간 점을 찾고자 함입니다.
국제인도법은 선의로 적용이 되고, 새로운 도전에 맞춰 재해석되고 발전하게 된다면 가공할만한 법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은 분쟁 상대방과의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교전국 혹은 집단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갈 근거이자, 전쟁 중 인도주의를 실천함에 있어 겪게 되는 많은 도전과 딜레마에 대해, 대화를 재개하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무력충돌의 전선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ICRC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과 힘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서로가 처한 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며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려면, 그 초점은 제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짐은 행동으로 이행되고, 자세의 근본적인 변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기회 삼아 국제인도법에 대한 저희의 의무를 재차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힘을 모아 전쟁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한계 없는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