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전쟁 시리즈 ①: 폭발무기의 반향
–Isabel Robinson ICRC 법률자문관, Ellen Nohle ICRC 법률자문관
최근의 무력충돌은 거주 지역에서 광역 공격 효과가 있는 폭발무기 사용 시 인도주의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거주 지역에서 폭발무기 사용 시 발생하는 직접적 폭발 및 파편 때문만은 아니다. 이러한 공격이 갖는 반향, 즉 공격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 때문이다.
특히 민간인 주택 및 필수 민간 인프라가 부수적으로 손상될 경우 대게 필수 서비스 제공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이는 공격으로 인한 즉각적인 민간인 사상자 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적대행위 수행에 대한 국제인도법 규정에 따라 “부수적 민간인 인명손실 및 부상자 발생, 민간 시설에 대한 손상 또는 이들의 동시 발생”(이하 부수적 피해)은 공격 시 반드시 평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비례의 규칙과 공격 시 모든 가능한 예방책을 취할 의무 모두에서 공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수적 피해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ICRC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국가와 평론가들도 공격 당사자가 공격의 예견 가능한 반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공격으로 예상되는 직접적 부수적 피해를 평가하는 동시에 공격의 예견 가능한 반향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많은 국가 및 평론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군사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으나 의무의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예를 들어 공격의 반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인과관계적, 일시적 또는 지역적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부 평론가들은 “공격 시점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요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반향의 타당성을 반박하기도 했다.
합리적 예견 가능성
이러한 우려는 ‘합리적 예견가능성(Reasonable foreseeability)’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관련 규칙(“예상되는(may be expected)”)에서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다. 공격 당사자는 공격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휘관이 예견할 수 있는 반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수적 피해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비례성은 사후가 아닌 사전(ex ante)에 평가하는 것이므로 결국 맥락에 의존하게 된다. 때때로 거주 지역에서의 반복적 또는 누적 공격 등 공격에 특정 맥락이 존재하는 경우 구체적인 반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휘관이 필수 민간 인프라(병원, 수도 및 전기 관련 인프라)가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필수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부수적 피해는 간접적인 민간인 사상자 발생 가능성의 증가 등 민간인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충돌이 장기화된 경우 인프라의 적절한 유지보수가 불가능해 필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인프라 손상의 반향 또한 민간인에게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반대로 지휘관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공격의 맥락이 특정 반향의 예견가능성을 제한할 수 도 있다. 아군 부대를 살리기 위해 날아오는 탄환에 대응하여 공격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사전 계획된 공격에서처럼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없다.
사전 계획된 공격의 경우 공격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반향과 관련하여 기술 전문가(엔지니어, 의료진 등)와 상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공격에 대응하는 중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공격에 가담한 지휘관이 이용 가능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반향을 고려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관련 기술 정보 및 지식, 특히 민간 인프라의 위치 및 이러한 인프라 손상의 반향에 대한 정보는 더 광범위한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제공되었을 수 있으며, 공격에 대응하여 폭발무기를 사용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정보일 수 있다.
어떠한 작전도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과 경험적 데이터는 특정 반향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예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군의 도심전투 경험이 증가하고 필수 서비스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필수 인프라의 손상 및 파괴는 의료 서비스와 배수 등 필수 서비스에 특정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최근의 충돌은 파괴 반경이 크며, 수송 시스템이 부정확하거나, 넓은 지역에 다수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폭발무기를 거주 지역에 사용할 경우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필수 민간 인프라는 손상을 입거나 파괴되어 필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고, 결국 민간인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격의 비례성과 예방책
공격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반향을 고려해야 할 의무는 과도한 공격의 수행을 억제하는 예방의 의무로 보강된다. 이 예방의 의무는 공격의 예상된 부수적 피해에 대한 평가 시에 고려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지운다. 하지만 실제로, 특히 거주 지역에서 광역 공격 효과를 지닌 폭발무기를 사용하는 공격의 반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때때로 지휘관들은 기본 인프라(예: 배수시설, 수처리 시설, 발전소)뿐만 아니라 2차, 3차 인프라(예: 송전선 또는 2차 변압기) 등 필수 민간 인프라 및 공급망의 위치, 상호 연결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격의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반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목표 설정 과정에서 기술 전문지식을 취합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작전 맥락은 지휘관이 부수적 피해의 평가에 고려하기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결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공격의 반향을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정보는 더욱 무시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예방에 대한 국제인도법 규정에 따르면 공격 당사자는 공격의 예견 가능한 반향 등 예상되는 부수적 피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목적으로 공격의 수단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준수는 물론 특정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무기 시스템의 예견 가능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는 퓨즈의 유형 및 탄두의 유형/크기뿐만 아니라 공격의 시점, 각도, 위치 등 해당 무기시스템의 기술적 특징과 예상 사용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폭발무기의 기술적 특징을 조정하는 등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공격의 예상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 지역에서 특정 폭발무기 사용 시 발생하는 광역 공격 효과를 일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러한 경우 폭발무기의 사용이 무차별 공격 또는 과도한 공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면, 무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무력충돌에서 목격된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는 공격 시 비례 및 예방의 규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공격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반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광역 공격 효과를 지닌 폭발무기를 거주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특히 중요하다. 일부 군대에서 현재 도입이 되어 있긴 하나, 정책 안내서를 수립하여 거주 지역에서 광역 공격 효과를 지닌 폭발무기를 사용한 공격의 반향을 평가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격 시 어떤 종류의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고 이행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주 지역 내 특정 폭발무기 사용으로 과도한 부차적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경우 군사 매뉴얼과 정책에 거주 지역에서의 이러한 무기 사용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 비록 공격의 모든 영향을 예측하고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거주 지역에서 광역 공격 효과 폭발무기를 사용하는 공격의 반향을 더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민간인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안내서 및 구체적 방안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순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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