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 전세계 소식

필리핀 세부시의 도심 속 수감시설 모습 (copyright: ICRC)

제네바 (ICRC)- ICRC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피해감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법무 당국이 반드시 수감자와 시설관계자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을 위해 조처를 마련 것을 권고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이 이번 유행병의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임금 국가나 무력충돌 피해 국가에서는 수용시설 비누, 클로린(Chlorine) 같은 필수용품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깨끗한 물은 사치로 여겨질 만큼 어렵습니다.  보통 이러한 수용소  환경에서는 물리적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고,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설의 환경 때문에 수감자들은 전염병 확산에 취약합니다.

ICRC 수용시설 지원팀의 국장 빈센트 발롱(Vincent Ballon) 감옥은 전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설에 전염될 있습니다. 수감자의 가족 방문, 관계자와 배송업체 직원의 출입, 또는 새로운 판결 혹은 진행 중인 재판으로 수용시설을 떠나거나 입소한 이들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될 있습니다. 수감자의 건강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닌, 나아가 보다 넓은 지역사회를 위해 옳은 일이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빈센트 발롱 국장은 세계의 수용시설 운영 당국은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처를 마련해야합니다. 우리는 동안의 경험으로,  깨끗한 용수와 위생용품 공급 그리고 세면시설 설치와 같은 방법이 수감시설 안팎의 전염병 확산을 예방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감시설 운영 당국은 수감자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 혹은 불필요한 개입을 예방하면서,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한 규칙을 세우고,  이를 실제 적용이 가능하게 조정해나아가야 합니다. ICRC 그동안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이어오면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수감시설 내에서 에볼라 콜레라 확산을 막았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네바협약은 전쟁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가 스스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전염병 감염 여부를 있도록 이들에게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네바협약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환자가 격리병동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격리 분리 방안은 모든 면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하고, 환자가 외부와 접촉할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ICRC 시설 운영 당국과 협력해 입소자의 의료 검진과 (수감자, 방문자, 직원 운송업체 직원이 사용할 있는) 세면시설의 확충과 같은 위생 수칙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ICRC 시설의 방역을 위해 훈증 방역 활동, 비누나 다른 위생용품 배급과 같은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자의 생활공간 위생시설과 그외 관련 설비를 보수 개선하는 역시 ICRC 지원활동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빈센트 발롱 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전부터 존재하던 수감시설 문제와 결핍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가 수감시설 내에도 확산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수감자와 시설관계자의 건강에 위협을 가중시킬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수감자에게 가족과의 접촉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제한적 조처들은 가족의 방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어려운 시기에 수감자와 가족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ICRC 수용시설 운영 당국이 필요한 경우 대안으로써 수감자와 가족이 소통할 있도록 전화 혹은 화상 통화와 같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장려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접촉이 수감자와 가족의 안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ICRC 시설 운영 당국이 수감자와 가족 소통을 허락할 이유와 방법 기간을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정기적이고 투명한 소통방안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금시설 인구 밀도를 줄이는 것은 확실하게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을 줄입니다. ICRC 시설 인구 밀집 문제 해결과 , 구금을 제외한 다른 방안 (혹은 차선책)  알리고,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ICRC 관련 국가, 사법부, 검사 구금시설 운영 당국에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볼 있도록 제안하고, 판결과 관련해 발생할 있는 복잡한 요소들을 균형있게 바라볼 있도록 도왔습니다.

 

Ewan Watson (제네바 본부 대변인), ewatson@icrc.org

Chris Hanger (제네바 본부 대변인), changer@icrc.org

 

원문 보기:  https://www.icrc.org/en/document/covid-19-places-detention-must-protect-health-detainees-staff-and-ultimately-surrou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