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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ICRC)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홍콩적십자사가 지난 11일에서 14일 동안 홍콩에서 개최한 ‘제24회 적십자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에서 한국의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팀이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는 아태지역 출신 총 22개 팀이 참가했으며 해당 대회에서 한국 팀이 우승한 것은 최초이다. 아울러 한동대팀 소속 이동현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동대팀은 지난해 9월 ICRC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후원한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외교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아태지역 대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됐다.

적십자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대회는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인도법의 정신을 미래의 법조인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ICRC가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는 이 지역의 대학교 및 법학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 경연대회로 2003년부터 ICRC와 홍콩적십자사가 공동 주최해 왔다.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 24개 국가 및 지역에서 1,000명 이상의 법학도가 참가하며 아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권위 있는 국제인도법 전문 모의재판 대회로 자리 잡았다.

이동현, 유성훈, 전민찬, 김정우 법학교수(지도교수)로 구성된 한동대팀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학교를 대표해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어 큰 영광”이라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극복해 나간 경험이 이번 우승의 밑거름이 되었고,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응원이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한동대팀은 두 번의 예선,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을 거치는 동안 가상의 분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제인도법 관련 쟁점에 대해 치열한 변론을 펼쳤다.

마르와 샤바르 ICRC 동아시아 지역대표단 법률고문은 “오늘날과 같이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변론을 통해 국제인도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었다. 이번 경험이 그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향후 이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아태지역의 군 장교, 정부 관계자, 법조인, 학계 인사, 국제기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에는 ICRC 법률 자문관도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에게 통찰력 있는 질문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국제인도법과 관련된 쟁점과 그 영향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CRC는 1863년에 설립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인도주의 기구다. 제네바협약에 근거를 두고 인도주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구로, 무력 충돌을 비롯한 여타 폭력 상황에서 민간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국제 적십자·적신월운동을 탄생시켰으며, 노벨평화상을 4회 수상한 바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약 1만 50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고대로부터 모든 문명은 전투 중 어린이, 여성, 노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등 전쟁의 참혹함을 제한하고자 노력해왔다. 1864 처음 체결된 제네바협약이 촉매제가 되어 19세기 후반 국제인도법이라는 법체계로 통합했다. 현대 국제인도법, 전쟁법(Law of War) 또는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으로도 불린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 수행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RC는 국제인도법의 수호자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ICRC의 이 특별한 임무는 1949년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다.

 

적십자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

이 대회는 2003년부터 홍콩적십자사와 ICRC가 공동 주최해 온 대회로, 홍콩대학교 법학부와 홍콩중문대학교 법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법학도들이 보다 폭넓은 사회적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단순한 법 조문의 해석에 머무르기보다 현실 세계에서의 국제인도법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참가 대학은 가상의 재판 사건에서 검사 또는 피고 측 역할을 무작위로 배정받는다. 참가 학생들은 특정 행위가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해당 무력의 지휘관이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변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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