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정부 대표 역내 국제인도법 전파 및 이행 촉진 방안 모색
–시가전, 무력 충돌 실종자, AI 무기 등 여러 국제인도법 적용 분야 다뤄
동북아·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 15개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법의 존중과 이행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한다.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2023년 동북아·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컨퍼런스”를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후원한다.
8일 오전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열린 “2023년2023년 동북아·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컨퍼런스 참가자 단체 사진.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군 등 주요 부처의 국제인도법 담당자 및 전문가를 포함한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제인도법: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직면 과제와 기회”라는 대주제 하에 패널 토론, 주제별 워크숍, 양자 회의 등이 3일간 진행된다. 본 행사는 국제인도법의 이행 및 전파와 관련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역내,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법의 존중과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오전 열린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맡은 외교부 황준식 국제법률국장은 금번 ICRC 국제인도법 컨퍼런스가 한국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한 한국에서 개최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혁신 시대에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 및 사이버 운용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국제인도법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공동체 및 ICRC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의 역사와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국제인도법의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는 바, 이번 컨퍼런스가 정부와 법조계 등 관련 인사들이 국제인도법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밀라 함마미(Jamila Hammami)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현재 아태 지역 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제인도법 주제들을 각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 함께 살펴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라고 행사 개최 소감을 밝혔다.
특히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본 컨퍼런스에서 오늘날의 무력 충돌 상황에서 국제인도법 이행의 어려움을 조명하는 다양한 토론 세션을 마련하여 인도주의적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민간인 보호를 보장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시가전(urban warfare) 발발 시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논의하고, 무력 충돌 중 실종, 이산, 사망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관련 국제인도법상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급속히 발전 중인 인공지능(AI) 및 자율무기시스템(Autonomous Weapon Systems)와 같은 신기술의 국제인도법 규칙 적용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제인도법 관련 이슈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009년부터 “동북아·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컨퍼런스”를 개최해왔으며 한국에서는 올해 네 번째로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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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소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1949년 제네바 협약에 의해 인도주의적 임무를 맡은 중립적이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국제 인도주의 기구입니다. 국제인도법의 수호자로서 무력 충돌과 기타 폭력 사태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수행하며 필요 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구성원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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